"서정희에 책임 전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처벌은 '솜방망이'

2015-05-15 00:02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폭행혐의' 서세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세원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서정희)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서세원)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것은 가볍지 않다고 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폭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서세원 서정희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세원은 "서정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내가 이혼을 위해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