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당진항 분쟁 매립지에서 18일 임시회 개회

2015-05-14 15:24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9일간 열리는 제29회 임시회 개회식을 18일 오전 11시에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카길 애그리퓨리나 인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준비한 당진흙, 당진물을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이 당진땅 합토・합수식을 거행하고, 당진땅 경계비 제막과 당진땅 수호를 위한 희망 풍선 500개 날리기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재광 의장은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번 임시회를 당진땅인 서부두에서 개최하고, 앞으로도 당진땅 지키기에 당진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사진설명〉당진시민은 지난달 30일 당진항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당진항 분쟁지는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 경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개정되면서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며

“이후 2010년 8월 24일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자지부에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으로 분쟁이 시작되어 2015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당진항 제방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6-32) 총 282,760㎡(약 85,535평)을 당진시로, 나머지 679,589㎡(약 205,575평)을 평택시의 관할 구역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당진시의회는 이번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당진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역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당진땅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막식 행사에서 어선 100여척을 동원하여 해상 선박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