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커가는 중고차 시장, 구매방법도 '각양각색'
2015-05-14 10:28
사고차ㆍ침수차 피하고 서류 꼼꼼히 챙겨야
자동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품질이 우수해지면서 중고차 시장 역시 증가세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67만여대인 반면 통상 중고차 거래로 보는 이전등록은 346만대에 달했다. 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중고차를 구매한 수요가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사업자 거래에 따른 이전등록은 2011년 186만여건에서 지난해 21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매매상(중고차 딜러)에 대한 중고차 구매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해지는 중고차 시장 구매 방법과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직거래·매매상·경매·앱… 천차만별 구매 법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 방법도 변화하는 추세다. 개인간 직거래 또는 딜러를 통해 구입하거나 법원 경매 참여도 가능하다. 접근 방식도 매매단지로 발품을 팔던 시절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사이트나 오픈마켓, 모바일 앱까지 다양해졌다.
직거래는 중간 수수료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사고 유무 등 차의 상태를 알거나 법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보배드림이나 SK엔카 등 중고차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오픈마켓이란 입점한 사업자들이 매물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둘러보고 거래하는 쇼핑몰 형태다. 보배드림은 국내에서 중고차 거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딜러 뿐 아니라 개인간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SK엔카는 오픈마켓과 직영몰로 구분된다. 오픈마켓은 연간 약 100만대 이상 매물이 등록되고 온라인·모바일 방문자 수가 하루 40만명을 넘어 보배드림과 함께 대표 구입처로 꼽힌다. SK C&C의 중고차 사업부가 운영하는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형태 직영몰은 전국 26개 지점에서 연간 6만대 이상 중고차가 판매되고 있다.
SK엔카 관계자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는 대형 또는 소규모 오픈마켓 위주고 대기업 중 B2C 방식은 대부분 철수해 SK엔카가 유일하다”며 “자체 진단 시스템과 보증서비스를 도입해 중고차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바일 앱을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픽의 ‘첫차’가 대표적이다. 이달초 출시 100일만에 다운로드 5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한 공매도 있다. 자동차를 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한 방안이다. 세금 체납 등 이유로 압류한 차를 경매에 붙여 낙찰금액을 채권 회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찰 시 최저입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매는 사업자에게 중고차를 제공하는 B2B(기업간 거래)에서도 많이 쓰인다. 국내에는 현대글로비스·AJ렌터카·kt렌탈·SK엔카 4개 기업이 민간 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한다.
주 5일 열리는 경매에는 업체별로 최대 1200대의 매물이 올라온다, 경매장에는 차종·색상·연식 등 기본 정보가 노출되고 최고가를 제시하는 딜러에게 낙찰된다. 평균 낙찰률은 50~60%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딜러들은 중고차를 사들여 개인에게 팔거나 도매를 전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중고차 시장이 성장세고 정보 습득이 용이해지면서 불투명한 ‘레몬마켓’이 아닌 양질의 상품이 거래되는 ‘피치마켓’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또는 부실매물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일단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먼저 원하는 차의 시세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한 중고차 매매상은 “차를 고를 때 명심할 점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점”이라며 “정상 시세 범위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차는 미끼·허위매물일 확률이 높다”고 조언한다.
사고·침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주행거리 조작은 판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등을 사전에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AS센터 등에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압류·근저당 설정 여부가 나타난다.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고차 매매단지 방문 시 미리 연락한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통화한 본인이 아닌 다른 딜러를 보내는 미끼·허위매물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미리 고른 차가 아닌 것을 권한다면 시세보다 비싸거나 사고차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을 할 때에는 차 가격 협상 후 차량등록원부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주 일치 여부, 압류나 저당설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매매상 명판과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보고 주행거리 조작, 고지하지 않은 사고가 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준비하고 개인간 직거래 시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한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 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