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 지나야 CD·ATM 인출 가능
2015-05-11 14:53
우리은행, 오는 19일 우선 시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상반기부터 현금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 직후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지연인출제도의 지연시간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시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동안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연인출시간을 회피하자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자금 인출정지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자체조사 결과 30분 인출지연 시 금융사기 피해를 약 54%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