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1억원 가로채

2015-05-09 15:12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8일 오전 자진 출두한 이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