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 뇌물 수수 '비자 연장' 법무부 직원 구속
2015-05-10 14:2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A(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아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