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낮춰 보험료부담 줄인 보장성보험 확대

2015-05-08 10:3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보험상품 적용 대상이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이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에 해당하는 상품에만 허용됐으나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도 허용된다. 다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최저연금액 보증 시 연금액이 안정적으로 보증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연금 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자산운용에 따른 실질 리스크와 기타 금융업권의 적용수준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경우 위험계수가 기존 8%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1.2~12%로 차등화되며 부동산 수익증권은 기초자산이 부동산 및 실물자산인 경우 자산별로 구분한다.

주식 유동성 인정기준 역시 유동성 기준 충족 요건을 기존 코스피200 편입종목에서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과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로 확대한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업무시설용 및 투자사업용 등의 용도 구분없이 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업무시설용에는 6%, 투자사업용에 9%를 각각 적용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 기준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신용등급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토지사용권 등 시장성이 있는 선급비용을 가용자본에 포함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더불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주식,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