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무허가 상업시설 자진 철거
2015-05-07 22:0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 횟집과 커피숍 건축주들이 7일 저녁 해당 시설물의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인근에 위치했으며 자치회 특정 간부가 운영해 온 무허가 영업소다.
이들은 그동안 강남구의 자진 철거 요구에 불응해 왔지만 구가 8일 오전 강제 철거를 하기로 하자 이날 저녁 자진 철거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7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 같은 해 9월 영장집행을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축주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철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다 법원이 지난달 해당 소송을 각하하고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함에 따라 오는 8일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