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 그린벨트 규제 완화, 융합 신산업 육성… '질적성장'에 무게
2015-05-06 16:28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권한 부여, 도시첨단 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핀테크·헬스케어·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산업 육성
핀테크·헬스케어·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산업 육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해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도심 낙후시설을 활용한 도시첨단 물류단지(e-Logis Town)가 조성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요건도 마련된다.
50% 이하로 제한되던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가 사라지고, 외투 기업에 적용된 외국인 고용비율(20%)이 2년간 유예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가능 금융회사 범위도 명확히 했다. 전자상거래 절차도 간소화돼 국·내외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식약처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우선 소규모 그린벨트(30만㎡ 이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건폐율 등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건축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융합 신산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목표지점 설정 후 인위적인 조작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연내 마련하고, 시험운행 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가칭 K-시티)도 구축한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사의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전산업, 금융데이터 분석 및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설정했다. 핀테크 기업이 기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을 경우 규모에 따라 출자 가능 대상이 구분된다.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 또는 자산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최신 경향을 반영해 △신용정보·빅데이터 개발 등의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금융플랫폼 운영 등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정비업(MRO)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급성장 중인 헬스케어 산업은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해 서비스의 시장성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도 마련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걸림돌이 돼 오던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사용자 PC의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