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한국계 학생 구금 마약단속국 조사관 솜방망이 처벌
2015-05-06 04:10
401만 달러 배상 책임자 “정직 5일”
아주경제 박요셉 기자 = 죄 없는 한국계 대학생을 닷새 동안 조사실에 가둬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 마약단속국 (DEA) 조사관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 대니얼 정씨(28)는 혼자 조사실에 갇힌채 물과 음식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약단속국 담당 조사관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전원이 현재 그대로 이 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월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캠퍼스 학생 정씨는 친구들과 대학 근처의 한 집을 찾았다가 DEA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를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씨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약단속국 측은 즉시 석방해준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정씨를 석방한 것으로 착각하고 모두 퇴근했고, 이튿날을 주말이어서 조사실에 사람이 갇힌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이후 그는 음식과 물도 제공받지 못한 채 감방 안에 방치됐다. 오줌을 받아 목을 축였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방안에 돌아다니던 마약을 모르고 잘못먹어 환각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목숨을 끊으려 쓰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목에 긋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단속국은 당시 실수로 정씨를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사과했으나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3년 미 정부는 피해를 당한 정 씨에게 총 410만 달러 (약 42억원)를 배상할 것에 합의했다.
소송과정에서 정씨를 진단했던 한 정신과 의사는 그의 심리 상태가 참전군인들이 겪는 전쟁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도 못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정부 당국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무려 410만 달러를 배상해 준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무급 5일 정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조사관들에 대한 DEA의 처벌이 잘못됐으며, DEA의 징계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