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투자하세요"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2015-05-05 12:14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는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에 취득세 100%를 감면해줬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35%(입주기업은 50%)로 축소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25%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35%와,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총 60%의 취득세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 50%에, 조례 25%를 추가해 총 75%의 취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전남도내 산업단지는 98개소(국가 5․지방 31․농공 62)다. 이번 도세 추가 감면 62억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 737억원 등 모두 799억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불황 속에 다소나마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