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국 시·도 자치단체 10곳 취득세 감면 조례 미시행”
2015-04-30 06:00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기업유치 유인책의 하나인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과 관련해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개발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강원도 등 4곳(강원, 제주, 서울, 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으로, 이 지역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전북(전북은 시행자 감면은 시행중이고 이주기업 감면 심의중) 등 6개의 지자체들은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으로, 빠른 곳은 5월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의 지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이미 조례 개정을 끝내고 취득세 감면을 시행중이다.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 시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 팀장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