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홍준표 핵심 측근 3명씩 곧 소환…'금품메모' 증거능력 시끌
2015-05-03 13:52
성완종 측근 진술·압수물 분석 통해 '역할' 파악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 소환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주변인물 중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됐을 개연성이 큰 중요 참고인을 6명 범위로 압축, 곧 소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에서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 몸담았던 3명이 지목됐다. 선거자금 회계 담당자, 지역구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총리의 보좌관, 운전기사 등이다.
검찰은 4일부터 이들 6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이 참고인으로 압축된 배경에는 성 전 회장 측과 이 전 총리·홍 지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전 총리의 재보선과 홍 지사의 당 대표 경선에 관여했으며 성 전 회장의 측근과도 접촉한 단서가 나왔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앞으로 핵심 참고인 6명에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로부터 재보선 및 경선 캠프 회계자료를 비롯한 수사 물증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될 전망이다. 수사의 진척도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될 수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52)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억원 전달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메모'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앞으로의 수사와 법정공방을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도 그는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증거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메모나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사망했더라도 '특신상태'에서 썼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로 인정된다. 메모와 녹취파일이 특신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검찰은 메모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수집해 홍 지사와 수싸움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