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자유한국당 ‘친홍체제’ 본격화

2017-12-22 14:57
대법원, 2심 판결 옳다고 인정…자유한국당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연루 혐의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홍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경남도지사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라는 신분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부터 의원 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지사가 당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등 당대표 경선자금을 수령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의원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점 등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점 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4월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와 함께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되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대표는 이번 판결로 ‘성완종 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면서 친홍 제체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12일 실시된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새롭게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는 친홍계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정치권은 홍 대표가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에 친홍계 의원 등을 대거 배치하며 당내 주도권 장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 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며 “확고한 홍준표 대표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