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 밀실 설치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적발
2015-04-30 07:5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남성 전용 사우나에 밀실을 두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사지 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우나 업주 오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손님을 안내한 종업원들, 그리고 성매매한 남성 등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 영업을 했다. 방문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는 무료이용권을 주는 마케팅도 병행했다. 또 사우나 출입구 등 주요지점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우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달 초부터 광역단속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남성전용사우나 8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