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해야"...건전증시포럼 개최

2015-04-29 14:0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의 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자의 구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법령을 고쳐 법원의 재판이 아닌 거래소 등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며 "금융자문서비스의 실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