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실형 선고에 네티즌 "귀신 보이면 해병대나 가지"

2015-04-29 10:25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올드타임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아냥 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귀신 보인다고 병역기피한 김우주 그냥 해병대 가라. 귀신 보이면 귀신은 잘 잡을거 아니야 안그래?"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고?" "김우주 병역기피, 뭐 이런 XX이. 귀신이 보인다니" "올드타임 김우주 때문에 '사랑해' 부른 김우주가 욕먹네" "내가 알던 김우주가 아니었어. 진짜 좋아했는데 다행이다" "같은 85년생에 얼굴도 비슷하게 보여 오해 쉬었을 것"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안해서 외부에 나가지 않는다" 등 거짓 정신질환 환자를 흉내냈다. 이에 의사는 정신병 진단서를 내줬고, 4급 판정을 받고 공익요원이 됐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고,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