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실형,가수 김우주가 2명? "나 아냐"..동명이인 '깜짝'
2015-04-28 10:31
김우주 병역기피 실형,가수 김우주가 2명? "나 아냐"..동명이인 '깜짝'[사진=김우주 병역기피 실형,가수 김우주가 2명? "나 아냐"..동명이인 '깜짝']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는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우주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를 42차례 방문해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올드타임 김우주와 동명이인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보도된 가수 김우주의 병역비리 기사와 관련해 해당자는 '사랑해', '좋아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우주"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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