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비공개 대상"

2015-04-28 13:44

▲변호사 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변호사 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가운데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의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으 ㅣ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회적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