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안전서, 불법어업 행위 4건 적발

2015-04-27 12:03
- 고질적 불법조업 행위 여전, ‘해경’ 강력단속 실시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기온 상승과 함께 조업어선이 늘면서 불법어업도 크게 늘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 남획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불법조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8km 해상에서 허가없이 각망 어구를 사용해 꽃게 등을 잡은 충남 서천선적 각망어선 A호(4.98t)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쪽 10km 해상에서 자루그물 부분에 세목망을 부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군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호(7.93t)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 2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7km 해상에서 규정 보다 작은 그물코가 달린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충남 서천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C호(7.93t)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서 잡은 어류를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고 안전서로 이송 조사 후 처벌 할 방침이다.

 이처럼 불과 몇 일 사이에 불법어업이 4건이나 적발된 이유를 전북 연안해역에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고 타 지역보다 수심이 낮고 조업환경이 좋아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한층 끌어올려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목격시 해양긴급번호 122번호로 신속하게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