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사·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대대적 단속
2015-04-27 11:3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담배 관련 업계의 위법 행위 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오도 광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충원해 온라인에서의 담배 판매 행위, 불법 광고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의 위법 행위를 사법기관에 알리고 모니터링 결과는 대외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