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관내 1만2224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5-04-27 10:31
4.30~6.1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등으로‘주택가격 이의신청’접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주상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1만222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공시하게 된 것이다.
올해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1% 상승된 것으로,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한 표준주택 3.64% 상승률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풀이된다.
강동구에서는 4월 30일 공시일 이후부터 6월 1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직접방문(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우편, 팩스, 인터넷(개별주택 http://kras.seoul.go.kr, 공동주택 http://molit.go.kr)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조정 가격이 있는 경우 6월 30일자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