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판결 與 "흑색선전 단죄" vs 野 "미심쩍은 판결 유감"
2015-04-24 17:19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흑색선전을 단죄한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야권은 혁신학교 등 '조희연 표 진보교육'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며 우려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허위 비방을 단죄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 설'의 나경원 후보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 직후 보수진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반발과 함께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공교육 혁신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일단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일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 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서울 시민이 환영했던 혁신 학교 확대,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 유아 공교육 강화 등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향후 2심과 최종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1심 판결로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흔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허위 비방을 단죄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 설'의 나경원 후보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 직후 보수진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반발과 함께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공교육 혁신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일단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일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 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서울 시민이 환영했던 혁신 학교 확대,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 유아 공교육 강화 등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향후 2심과 최종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1심 판결로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흔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