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로열패밀리 탑승 특별교육 받았다" 주장

2015-04-24 11:00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입은 승무원 김도희씨가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입은 승무원 김도희씨가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트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추가 고소장에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는 "다른 승무원들은 과거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넘겨받은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읽도록 요구 받았고 대처법을 익히기 위해 역할극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씨가 주장한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이며 김씨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하는 방시그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편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