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무효형에 과거 아들글 화제 "사회적 약자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
2015-04-24 08:19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과거 아들이 아고라에 올린 글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해 5월 조희연 교육감 둘째아들은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희연 둘째아들은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아버지가 대중 앞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냉정하게도 선거의 세계는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아버지의 인지도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그 인지도 부족의 대가가 유독 크다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조희연 교육감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