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에이미“교도소,다양한 사람 만나 좋아”

2015-04-22 03:22

에이미[사진 출처: JTBC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방송인 에이미(33, 본명 이윤지)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이미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케이블 채널 tvN ‘Enews-결정적 한방’에 출연해 “교도소 안에 9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며 “전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요”라며 수감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 출국명령에 대해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