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수지 둑 높이기' 짬짜미 적발…"한화·태영건설 고발 등 99억 처벌"
2015-04-21 12:55
4대강 일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4개 공구 '입찰담합' 드러나
삼성중공업·두산건설·KCC건설 등 8개 건설사 무더기 적발
삼성중공업·두산건설·KCC건설 등 8개 건설사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가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투찰률)을 담합한 삼성중공업·두산건설·KCC건설 등 8개 건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3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한화건설·태영건설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풍림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 8월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공구 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낙찰자에는 삼성중공업이, 풍림산업은 들러리로 입찰하는 등 각각 94.82%, 96.91%의 투찰가를 실행했다.
아울러 4공구 입찰에서도 두산건설·글로웨이가 각각 낙찰자·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99.90%, 94.47%의 투찰률을 모의했다. KCC건설·새천년종합건설의 경우도 5공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등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별 과징금액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2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그 다음으로는 새천년종합건설(16억4100만원)·한화건설(14억2400만원)·KCC건설(10억9400만원)·두산건설(9억4200만원)·글로웨이(7억600만원)·태영건설(6억9000만원)·풍림산업(5억7400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