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2015-04-21 11:58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위반되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가을부터 봄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팬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을 점검·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적발된 자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