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만여평 불법 산림훼손 관련자 2명 소환
2015-04-07 11:06
남원읍 중산간 일대 임야 무단 훼손
피해면적 1만평...수십년 된 편백·해송 등 잘려나가
검찰, 관련자 2명 소환 강도높은 수사
피해면적 1만평...수십년 된 편백·해송 등 잘려나가
검찰, 관련자 2명 소환 강도높은 수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뒷북행정, 제주 중산간 수천평 임야 무더기 훼손, 본지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무려 3만214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강도높은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7일 관련인 2명을 소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2~3일내로 이들을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서귀포시는 제주 중산간 고이악 오름 일대인 남원읍 한남리 산 22번지 등 임야내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에 대해 실황조사를 벌여 왔다.
또한 제주지검과 서귀포시는 국유지를 비롯해 남원읍 위미2리 마을회 소유 임야, 그리고 서울소재 양모씨 외 소유 임야 등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무단 훼손된 사실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훼손된 임야내 수목은 과거 조림한 편백나무를 비롯해 해송, 사스레피, 예덕나무 등 수십년 된 고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