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1보) 2015-04-20 19:21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조현아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스타리그 사진 올려 ‘추억은 방울방울’ 오승환 유리 열애설은 덮기용? 김기춘 일본 출국-성완종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조현아 결심공판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 오후 2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제2 대한항공 땅콩회항·오너갑질' 막는다" [취재현장]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의 본질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