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1보) 2015-04-20 19:21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조현아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스타리그 사진 올려 ‘추억은 방울방울’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제기는 책임 회피 아냐"…"사건은 항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 오승환 유리 열애설은 덮기용? 김기춘 일본 출국-성완종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조현아 결심공판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제2 대한항공 땅콩회항·오너갑질' 막는다" [취재현장]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의 본질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