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1보) 2015-04-20 19:21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조현아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스타리그 사진 올려 ‘추억은 방울방울’ [이슈링크]논란 속 특수 누린 상품 BEST3 '땅콩·비타500·전자담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제기는 책임 회피 아냐"…"사건은 항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제2 대한항공 땅콩회항·오너갑질' 막는다" [취재현장]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의 본질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