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제기는 책임 회피 아냐"…"사건은 항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
2015-04-01 17:16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열린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에 대해 원심은 헌법 제 42조에 따른 항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의미를 부여해 지나친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경우에서도 지상에서의 이동은 항로 변경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항로변경이 아닌 항공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공기가 이륙해 항공로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는 핵심단계 △활주로에 이르는 직전단계 △지상에서 이륙한 직후 지상 200m에 댈하는 단계 △200m를 지나 항공로에 진입한 단계 등 6개로 나눠 정의를 내렸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항공로에 진입하기 위한 6단계중 1단계다"며 "계류장에서 비행기가 문을 닫고 유도로로 이동하다가 발생했다"며 항공기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항공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30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어 변호인 측은 항소한 이유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며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한 법률 판단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한번 더 판결을 받아보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위반 중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폭행행위를 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 항공기에 실제적인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부분은 지나치다"며 "그 항공기에 안전운항을 저해할 고의는 없었다"
이어 "93일간의 수감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역지사지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 항소의 문을 두드린것이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피해자들에게 겸손하게 뉘우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항로기 항로변경과 관련해서 집중 변론하겠지만 항공기가 17m를 후진한 당시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재판부가 잘 알지 못한다"며 "기내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잘 연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보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며 재판 상황을 지켜봤다.
다음재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리며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