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취업규칙 변경 시행 5월…근로자 해고기준 6-7월 추진"
2015-04-19 14:00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7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5월에 확정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명확한 기준은 6월에 내놓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절차는 가급적 5월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 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내년 정년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이 저(低)성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데 활용할 명확한 기준 역시 6~7월 쯤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5월 내지 6∼7월이라는 시점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연구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노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정은 조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경총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 절감 시 청년 고용 3만명 이상의 추가 고용 효과분석을 확인했다"면서 "청년 채용 시,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드는 부분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조금 더 깊이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실업급여 등 안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력도 기울일 것을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처 등과 추가적으로 빨리 협의해서 법을 보완할 것은 법을 보완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관련해서는 노사정간 합의했기에 많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쪼개기계약 방지, 2년+2년 등 많은 문제는 후속 논의키로 했기에 당사자들이 포함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밝힌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근로자 해고기준에 대한 구체화된 일정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반쪽자리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