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과태료 500만원 받고…또, 불법현수막 설치

2015-04-17 19:31
행복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안돼

▲이 사진은, 대방건설이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 개관을 알리기 위해 조치원읍 홈플러스 인도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 곳곳에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 오픈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도를 넘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 나선 대방건설은 이 정도의 법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방건설은 지난 16일 세종시 3-2 생활권 M3 블록에 짓는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을 오픈 하면서 도심 곳곳에 불법광고물을 내걸고 있어 말썽을 빗고있다.

심지어 대방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가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 하듯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방건설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읍면지역내에 곳곳에 내건 분양 불법광고물로 인해 지난달 23일 세종시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대방건설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 오픈을 하면서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반면, 행복청은 대방건설이 견본주택 오픈을 2차례 연기 하면서 행복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BRT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에 내걸려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행복청과 시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견본주택 오픈을 하면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