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 유지"
2015-04-17 15: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과 LG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검찰로서는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명예훼손 혐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 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내용을 더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2개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달여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