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누리과정 지원’ 지방재정법·관광진흥법 등 논의

2015-04-17 07:3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을 열어 4월 임시국회 계류 법안 등을 심의한다.

우선 안행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17일 안행위원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 석유선 기자]


교문위에서는 정부·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과제로 꼽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이 법은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특급호텔 건립 문제와 연관돼 있어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역사 왜곡과 함께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사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