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법 시행.."고소를 각하하거나 소유예 처분"

2015-04-13 00:03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법 시행.."이미 500만원 합의한 사람 어쩌나"[사진=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법 시행.."이미 500만원 합의한 사람 어쩌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네티즌 1500여명을 고소하고 일부 합의금을 챙긴 홍가혜 씨 비방 댓글 고소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이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기준 마련에 나섰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에 따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남긴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소인과 합의에 나섰고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댓글 한 줄로 거액의 합의금이 물게 된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이에 검찰이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에서 검찰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하게 벌하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