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토막살인' 김하일 구속영장 발부
2015-04-10 16:45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가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우려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아내 한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버린 혐의로 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야근하고 집에 와 씻고 자려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자신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살인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입국한 김씨는 시화공단 내 기초 철골 제조 공장에서 다니며 서울의 카지노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부인 한모(42·중국동포)씨가 입국한 뒤에도 몰래 카지노를 출입하며 자신의 급여는 물론 부인의 급여까지 모두 6000여만 원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시흥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현장검증은 13일 오전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인 시흥시 정왕동 자택과 시신을 유기한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