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 89.3%,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 희망

2015-04-10 10:26
인력난 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제도 꼽아, 폐지시 마땅한 대안 없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정부는 저출산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수를 계속 줄여왔고, 일몰 규정에 따라 2015년을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9.3%가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 이강신)가 지난 3월 18일 ~ 30일에 걸쳐 인천지역 소재 1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 의견’ 조사 결과,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이유로 ‘생산직 인력부족 대처’를 선택한 업체가 47.7%로 가장 많았고,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를 선택한 업체가 40.5%, ‘우수 기능인력 확보’가 7.2%, ‘인건비 절감’이 4.5%의 순이었으며 생산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인력난 완화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가 50.5%, ‘다소 기여’가 34.7%로 전체 조사업체의 85.2%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기여 못함’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매우 크게 기여’가 56.3%로 나타나 50인 이상 기업에 비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배정받은 산업기능요원(현역)은 ‘0명’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명’(26.7%), 2명(13.9%), 3명(3.0%), 4명 이상(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적절성에 대해 ‘현행수준보다 확대 필요’가 58.4%, ‘현행수준 적절’이 39.6%, ‘축소 필요’가 2.0%로 나타나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많지 않으나 기업에서는 인원 배정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정된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25.8%로 가장 많았고, ‘다소 만족’ 44.3%, ‘보통’ 23.7%, ‘다소 불만족’ 5.2%, ‘매우 불만족’ 1.0%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한 기업의 70.1%가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제한’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의 불확실성’이 32.1%, ‘이직 및 전직, 자질부족’이 17.0%, ‘채용의 어려움’이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산업기능요원제도 일몰기한 후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폐지 및 제도 항구화’가 47.6%, ‘일몰기한 연장’이 41.7%로 나타났으며 ‘일몰기한 후 제도 폐지’가 8.7%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일몰기한 폐지 및 제도 항구화’로 응답한 업체가 51.%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시 산업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31.9%, ‘비정규직 채용’이 32.7%,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30.1%로 고르게 나타났다.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 가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이 16.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14.4%,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이 13.5%,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6.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업체들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정규직 기능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제조업 희망자가 없으며, 입사해도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기능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안정성 및 숙련도 면에서 걱정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기능인력 확보방안을 고민중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상공회의소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부지역 31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및 일몰제 폐지를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가중되는 인력난 해소와 현장형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일몰시한을 폐지하여 항구적인 기능인력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보충역 복무대상자(사회복무요원)중 일정 비율을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로 대체하는 신규제도 도입을 통하여 행정기관근무 선호현상을 줄이며, 병역제도의 친 경제효율적 운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