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오늘 헌재서 첫 공개 변론…"기본권 제한·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종합)
2015-04-09 08:34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씨는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의 수는 감소했으나 음성형 성매매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대폭 증가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성매매 근절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변론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총경은 "실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나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판매자에게 불이익한 형사상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축첩이나 현지처계약 등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성매매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조항이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희롱,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 증가와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위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어 최 변호사는 "성매매는 성구매자가 성판매자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고 직업의 선택과 이탈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 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