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전화·재직작업 나오면 의심, 금융감독원 "피해즉시 신고"

2015-04-08 11:00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보이스피싱의 덫’ 캡처]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보이스피싱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를 치고, 피해를 주는 신종 범죄이다.

7일 MBC ‘리얼스토리 눈-보이스피싱의 덫’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고 그 모습을 방영했다. 이 조직에서는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해진 대본으로 전화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했다.

이날 방송에서 경찰이 조직을 검거하면서 공개한 대본을 보면 ‘안녕하세요. ㅇㅇ대리입니다. 지난주(이번주) 0일에 대출 알아보신 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통화는 가능하신가요? 저희쪽 가조회에서 부결난게 신용거래 미비랑 등급미달 때문에만 부결 난거예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건 않으셔서 현재 필요자금이 어느정도 더 필요하신거죠?’, ‘고객님 직장 쪽이 아니라 저희쪽에서 서류상만 다른 직장으로 재직작업을 해드리면 대출진행은 가능하신 부분이구요’ 등 전문화된 조직의 수법을 발견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수는 지난해 7635건으로 2013년(4765건) 대비 60.2% 늘어났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액도 지난해 2165억원으로 전년대비 58.6%나 증가했다고 한다. 대출사기 피해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537건에서 2013년 3만2567건, 2014년 3만3410건 등 증가 추세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팀장은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 금융감독원 1332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를 당하고 10분 이내 신고 시 76%, 20분 경과 후 신고 시 53%, 1시간 경과 후 신고 시 36% 환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