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월 8만원 추가환급 “다자녀·근로소득세·연금저축 조정”
2015-04-08 09:01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월 8만원 추가환급 “다자녀·근로소득세·연금저축 조정”…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월 8만원 추가환급 “다자녀·근로소득세·연금저축 조정”
정부가 근로자 3명 중 1명에게 5월 중 평균 8만원을 추가환급해 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7일 발표했다.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들에게 8만원 가량 추가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1월 당정 협의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높이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이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공제 기준을 변결할 경우 당초 541만명에게 부과됐던 4,227억원의 세금이 줄어 정부가 세법개정 추가 징수하려던 세금규모가 1조1,4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