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원' 사칭하며 여성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7년
2015-04-06 08:25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처음 만난 A(30·여)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지문을 남겨서도 안 된다. 불도 켜면 안 된다"며 A씨를 겁주고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A씨를 수차례 집으로 데려가 권총과 칼, 잔인한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겁을 줬고, 수차례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 욕조로 끌고 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전에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으나 A씨를 만날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왼팔에 'H.I.D.'라고 쓴 문신을 하고 군복을 입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국군 정보사령부(H.I.D.) 무술 교관'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김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협심증에 시달렸고,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김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볼모로 특정한 언행이나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이상)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