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항소심에서 순직 인정
2015-04-05 10:1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고(故) 윤모(사망 당시 52세) 경감의 유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윤 경감은 2013년 4월 26일 오후 9시 17분께 "고라니가 쓰려져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니 길가로 옮겨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윤 경감은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경감이 교통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하나로 보고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관련업무를 안정행정부에서 이관 받은 인사혁신처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윤 경감이 행한 업무는 '교통상 위해의 방지'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 인정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환경을 언급하며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상황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