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한 30대, 상습범으로 밝혀져
2015-04-02 07:27
지난달 11·17일에도 여성 목조르고 돈 훔쳐…법원 영장발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망갔던 김모(37)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중생 A(14)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달 11일과 17일 유사한 수법의 추가범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A양을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끌어들인 뒤, A양을 목졸라 죽이고 조건만남의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김씨는 3일 뒤 검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밝혀졌다.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클로로포름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음료수병에 옮겨 담아 들고 나갔다.
또 A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혈액에서 소량의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오후 10시께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