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 피의자, 20일 전에도 비슷한 법행 '충격'
2015-03-31 18:22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A(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가운데 김씨가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범행까지 드러나게 됐다.
조사 초기 B양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이날 오후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어 A씨에 대한 범행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DNA 감식을 의뢰한 결과 B양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발이 김씨의 유전자와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