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재난대응조직 신설…재난대응 책임 강화
2015-03-31 07:38
각의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처리예정
4·29 재·보선 예비비 48억원 책정
4·29 재·보선 예비비 48억원 책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재난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장 직급의 경우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안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경비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쓸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보선에 48억962만8천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13억9천만원 등 61억9천962만8천원을 지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장 직급의 경우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안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보선에 48억962만8천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13억9천만원 등 61억9천962만8천원을 지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