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반값 복비' 공청회 개최…엇갈린 입장차만 확인

2015-03-31 07:40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서울시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놓고 3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지난해 국토부가 제안했으며,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기존 0.9% 이하)', '0.4% 이하(기존 0.8%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의 중개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을 위해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은 "정부 권고안을 따른다면 중개수수료가 거래가의 3~5%인 일본과 비교해도 너무 낮다"고 말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을 생각해 하루 빨리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반값 복비'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단체는 엇갈린 입장만을 재확인했을 뿐 결론은 내지 못했다.

한편 경기도는 31일부터 '반값 복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반값 복비'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