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반값 복비' 공청회 개최…엇갈린 입장차만 확인
2015-03-31 07:40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지난해 국토부가 제안했으며,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기존 0.9% 이하)', '0.4% 이하(기존 0.8%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은 "정부 권고안을 따른다면 중개수수료가 거래가의 3~5%인 일본과 비교해도 너무 낮다"고 말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을 생각해 하루 빨리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경기도는 31일부터 '반값 복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반값 복비'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