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나들가게 외상거래 이행보증 상품 도입

2015-03-29 11: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GI서울보증과 협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GI서울보증과 함께 나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상거래 이행보증 상품인 '나들소매'를 다음 달 처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들소매는 나들가게가 상품공급사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손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는 것이다. 연대보증과 별도의 담보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한다.

중기청과 소진공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했으며, 많은 나들가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을 10등급 가운데 8등급까지로 완화했다.

보증지원을 받기 원하는 나들가게 점주는 SGI서울보증 영업지점에 점주신분증, 외상거래가 가능한 상품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나들가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소진공(☎ 1588-5302)이나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1670-7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