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협약 체결

2015-03-26 16:27
기본급 3.8% 인상…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지원 등 합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5개월에 걸친 교육 노사와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오후 2시 첫 입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 동안 지난해 11월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단체협약 우선 요구안’을 놓고 20여 차례의 간사 간 실무협의와 면담, 8차례 실무교섭을 벌이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색해왔다.

그 결과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8만원 △교통보조비 6만원 △장기근무가산금 5만원 △올해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최대 31만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하루 8시간 기준)해 기본급 가·나 적용유형 직종과 급식보조원에게 지난 1일부터 지급키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의안에 서명하게 됐다.

이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쉽지 않은 교섭과정이었다. 하지만 ‘소통’과 ‘합의’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상생하고 소통하는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