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사 수수료율 갈등 재연되나…적격비용 재산정에 '촉각'
2015-03-29 07:00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올해 말까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이 예정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업계 간 협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선을 그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수수료율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카드사들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키로 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 초 논란이 된 자동차 복합할부상품의 수수료율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2% 중반대에 이르는 높은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보험료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보험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며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수수료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텐데 굳이 보험료를 올리면서까지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지난 2012년 평균 3%대의 수수료율을 1%포인트 이상 낮췄고, 기본적인 적격비용 이하로는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두 업계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회사의 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 이후 가맹점별 케이스가 아닌 전체적인 수수료율 체계 자체가 바뀌었다"며 "두 업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며, 우선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마무리된 후에 수수료율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